일반복학(질병복학)
- 1. 대상자
- 휴학자로서 복학하는 자
- 2. 제출기간
-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
- 3. 제출서류
- 복학원서(본교 양식) 1부
- 4. 방법
- 복학원서를 작성 후 해당 학과 조교실에 제출
입대복학
- 1. 대상자
- 군복무 제대자 (매학기 휴복학기간 내 제대자)
- 2. 제출기간
-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
- 3. 제출서류
- 복학원서(본교 양식) 1부
- 4. 방법
- ① 복학원서를 작성 후 해당 학과 조교실에 제출
- ②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예비군중대장에게 예비군대원 신고서를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