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학칙 제34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29조
학사경고- 학기 말의 평균 성적이 평점 1.5 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를 하고,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받은 학생은 제적함
- 성적 불량으로 1차 제적되어 재입학을 한 자가 평점 2.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하고, 2차 제적함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학사경고를 통보받은 학생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 최대 수강 신청학점은 17학점 이하로 제한함
성적등급 및 평점
1단계 | 2단계 |
3단계(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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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자 명단통보 | 1:1 상담필수 | 학습유형검사 필수 |
#추계공스타그램 우선선발기회 제공 | 1:1 심리상담 |
교무팀 | 학과장 (지도교수) | 교수학습센터 | 학생삼담센터 |
- *학습유형검사란?
- : 나의 학습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 및 태도, 성격 알아보기
- : 심리적인 부분 + 성격적 요인 > 가장 적합한 학습방법 제시
- *#추계공스타그램이란?
- : 1주일에 2회씩 인스타그램에 그 날의 목표와 다짐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핵심역량 중 자기관리역량 함양에 도움이 됨
- 문의
- 교수학습센터 02-364-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