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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자퇴및제적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사경고
  1. 1. 매 학기말 성적 평균평점이 1.50 미만(성적불량으로 제적되어 재입학한경우 2.00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를 함
  2. 2.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2회 또는 통산 3회 받은 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 함(통산 3회로 제적 후 재입학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도 포함)
  3. 3.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재입학할 수 있음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1.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 복학을 하지 않은 때
  2. 2. 해당학기 소정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때 또는 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을 하지 않은 때
  3. 3.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 연속2회, 통산3회를 받은 때
  4. 4. 성적불량으로 이미 1회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재차 학사경고를 받았을 때
  5. 5. 본인이 사망한 때
  6. 6. 징계의 결정이 퇴학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