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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험 및 성적

관련규정
학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시험
매 학기 중간과 기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음

 

 

추가시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중간, 기말)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당해 학기 정기시험(중간, 기말) 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음

 

 

성적평가
성적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과제,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성적평가는 아래 기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
- 기말시험 40%, 중간시험·수시 및 과제물 평가 40%, 출석 20%
- 시험은 반드시 필답고사로 실시하여야 하나, 실기 교과목은 실기평가로 할 수 있음
시험성적이 우수하더라도 한 학기 수업 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함

 

 

상대평가
※ 등급별 인원 산출시 소수점 뒷자리는 버림 함
상대평가

상대평가 교과목

등급

등급 비율

-교양과목
-각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과목 

A등급(A⁺, A)

35% 이내

A등급(A⁺, A)+B등급(B⁺, B)

75% 이내

C등급(C⁺, C)+D등급(D⁺, D), F등급

25% 이상

상대평가 예외 적용 기준 : 수강인원이 15명 이하인 경우
※ 수강인원 기준 : 최종 성적평가 대상 인원으로 함
 
성적등급 및 평점
성적등급 및 평점

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

90~94

A

4.0

85~89

B+

3.5

80~84

B

3.0

75~79

C+

2.5

70~74

C

2.0

65~69

D+

1.5

60~64

D

1.0

59이하

F

0

※ 각 교과목의 학점은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함
※ 학점이 없는 교과목은 P를 급제로 하고 F를 낙제로 함

 

평점 평균 산출
평점 평균은 가중 평균에 따라 산출하며, 평점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Pass 과목 중 학점이 부여되는 경우 취득학점에는 포함하나 평점 평균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음
(학점×등급에 의한 평점)+ · · · · +(학점×등급에 의한 평점)/신청학점
예) 18학점을 수강하여 각각의 성적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면 평점 평균은?
성적등급 및 평점

과목명

학점

등급

과목명

학점

등급

A과목

3

B+

E과목

2

A

B과목

2

A+

F과목

1

A+

C과목

3

A+

G과목

3

B+

D과목

2

A+

H과목

2

A

* 성적산출 : {(3×3.5)+(2×4.5)+(3×4.5)+(2×4.5)+(2×4.0)+(1×4.5)+(3×3.5)+(2×4.0)}÷18=4.056
* 학생의 평점 평균은 4.06


백분율 환산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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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확인 및 정정(이의) 신청
절차
  • 성적입력 (확인) 및 정정(이의) 신청 기간 안내
  • 담당 교수 성적입력
  •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정보서비스 접속 / 금학기 성적 확인
  • 이의 없으면 종료
    이의 있으면 [정정(이의) 신청 기간]에 담당 교수에게 정정(이의) 신청


  • 담당 교수 정정(이의)내용 확인
  • 정정(이의)이 타당한 경우 정정 입력
  • 결과 재확인
  • 완료
성적입력(확인) 및 정정(이의) 신청 기간 : 학사일정 참조
유의 사항
- 성적입력(확인) 및 정정 기간 내에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담당 교수 연락처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학과(부) 조교실을 통하여 확인 가능

 

 

최종성적 확인
수강한 학기의 최종성적은 성적사정회에서 확정된 후 홈페이지 인터넷 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확인 방법 : 인터넷 정보서비스 성적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성적장학금 수혜 여부는 해당 학부(과) 조교실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
성적표는 우편발송을 하지 않으며 최종성적이 확정된 후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성적표 발급에서 출력하는 것으로 배부를 대신함

 

 

휴학자 성적평가
개강 8주 이후 학기말 시험 전에 입대 휴학하는 경우 휴학일 이전의 중간시험 성적과 출석 및 과제물에 의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평가함
- 군입대 휴학자 성적처리원서를 교무팀에 제출하고 소정의 성적처리 절차를 밟아야 함
학기 중 개인 사정, 취업 준비, 어학연수, 경제 사정, 특별(졸업 유보), 입대(개강 후 8주 전), 질병, 출산(임신), 육아, 창업으로 휴학한 자의 수강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 중간 및 기말고사에 응시하였더라도 그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성적 취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됨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전부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 고사 기간에 취득한 성적 전부
- 학칙 제33조 제1항의 출석 미달 교과목의 성적
- 미등록자의 취득성적 전부
- 학기당 이수 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성적
-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