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병역의무
병역처분 내용
학력/신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졸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 전시근로역 |
병역 면제
|
재검사 대상
|
고졸 이하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
- 2. 병역처분 기준
- ※위 기준은 매년 병역자원 수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3. 병역의무(입영) 연기대상
- 가.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석박사) 및이네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나. 대학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 가능자
- 제한연령
제한 연령 게시판
구분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원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치대·한의대
| 석사 | 박사 |
---|
연령
| 28 |
22
|
23
|
24
|
26
|
27
|
26
|
28
|
※ 휴학자 및 동급대학(원) 편입학자도 제한연령 내 졸업가능하면 입영연기
※ 학교별 제한 연령전 졸업자는 졸업하는 해 2월말까지 입영연기
- 4. 병역의무(입영) 연기절차
- 가. 학생 본인이 연기 원을 제출하지 않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재학생 명부에 의하여 직권으로 연기 조치
- 5. 재학생 입영원 출원
- 가. 출원대상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 나. 출원방법 : 인터넷(www.mma.go.kr), 지방병무청 민원실
- 다. 출원시기 : 재학 또는 휴학중 언제든지 출원가능
- 라.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
- 마. 재학생의 입영원서의 접수 및 처리
- 1) 입영 가능시기(인터넷,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확인가능)를 참고하여 입영희망 시기를 기재
- 2) 군 입영계획의 변경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입영희망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음
- 바. 인터넷 출원 방법
- * 기타 병무관련 사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민원신청 및 상담(1588-9090)
- 6. 학적 변동자
- 재학생으로서 입영연기 중에 있는 학생이 사전에 입영 원을 출원하지 않고 학적변동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14일 이내에 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게 됨.
- 가. 학적 변동사유
- 1) 휴학, 제적, 퇴학한 사람.
- 2) 정학, 유급 등으로 제한연령 이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나. 각 지방병무청은 학적변동 통보 접수 후 입영조치.
- 다. 입 영
- 1) 군 소요에 따라 입영계획 인원의부족이 있을 때 : 학적변동 접수 순위에 따라 입영.
- 2) 학적변동자가 일시적으로 집중 발생시는 입영시까지 장기간 대기후 입영하게되므로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자는 재학생 입영원 제도를 활용하기 바람.
- 8. 입영(소집)대상자 신고의무 : 병역법시행령 제 150조에 의해 입영(소지)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학교 교무팀으로 신고해야 함
- 9. 병역의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예비군중대(02-362-6164, 내선 262)로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