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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병무행정안내

대학생 병역의무
  • 1. 병역판정검사
    • 가. 19세로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일부 인원은 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음)
    • 나. 개인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달하는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참고 바람
    • 다. 검사내용

           1) 신체검사 : 각 부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 

    •      2) 인성검사 및 적성분류 : 정신질환 등 인성부적격자 파악,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 확인
    • 라. 병역판정검사 당일 병역처분됨 
병역처분 내용
학력/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졸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

병역 면제 재검사 대상
고졸 이하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 2. 병역처분 기준
    • ※위 기준은 매년 병역자원 수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3. 병역의무(입영) 연기대상
    • 가.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석박사) 및이네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나. 대학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 가능자
  • 제한연령
제한 연령 게시판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대·한의대

석사

박사

연령

28

22 23 24 26 27 26 28

※ 휴학자 및 동급대학(원) 편입학자도 제한연령 내 졸업가능하면 입영연기

※ 학교별 제한 연령전 졸업자는 졸업하는 해 2월말까지 입영연기

  • 4. 병역의무(입영) 연기절차
    • 가. 학생 본인이 연기 원을 제출하지 않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재학생 명부에 의하여 직권으로 연기 조치
  • 5. 재학생 입영원 출원
    • 가. 출원대상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 나. 출원방법 : 인터넷(www.mma.go.kr), 지방병무청 민원실
    • 다. 출원시기 : 재학 또는 휴학중 언제든지 출원가능
    • 라.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
    • 마. 재학생의 입영원서의 접수 및 처리
      • 1) 입영 가능시기(인터넷,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확인가능)를 참고하여 입영희망 시기를 기재
      • 2) 군 입영계획의 변경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입영희망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음
    • 바. 인터넷 출원 방법
      • 1)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현역입영일자/부대선택
      • 2) 역종별 입영희망시기 표시
      • * 현 역 : 연도와 월 표시 * 보충역 : 연도와 분기 표시
  • * 기타 병무관련 사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민원신청 및 상담(1588-9090)
  • 6. 학적 변동자
    • 재학생으로서 입영연기 중에 있는 학생이 사전에 입영 원을 출원하지 않고 학적변동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14일 이내에 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게 됨.
    • 가. 학적 변동사유
      • 1) 휴학, 제적, 퇴학한 사람.
      • 2) 정학, 유급 등으로 제한연령 이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나. 각 지방병무청은 학적변동 통보 접수 후 입영조치.
    • 다. 입 영
      • 1) 군 소요에 따라 입영계획 인원의부족이 있을 때 : 학적변동 접수 순위에 따라 입영.
      • 2) 학적변동자가 일시적으로 집중 발생시는 입영시까지 장기간 대기후 입영하게되므로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자는 재학생 입영원 제도를 활용하기 바람.
    • 8. 입영(소집)대상자 신고의무 : 병역법시행령 제 150조에 의해 입영(소지)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학교 교무팀으로 신고해야 함
  •      9. 병역의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예비군중대(02-362-6164, 내선 262)로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