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민방위대의 기능
- 가. 적 침공시 군작전 지원
- 나. 자연재해 발생시 수습, 응급복구활동
- 다. 인위적인 재난 발생시 예방, 수습, 응급복구활동
- 2. 민방위대의 편성 대상
- 가. 만20세 되는해 1월 1일부터 만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
- 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고용원중 민방위 대상자 전원은 학원 연합민방위대에 편성된다.
- 3.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
- 재학중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 확인서"를 학교에서 발급받아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재학기간중 민방위대 조직 편성에서 제외 조치한다.
- 4.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 확인서 발급절차
- 발급대상: 민방위 학생중 입학, 복학, 또는 재학생 중 거주지 이동자, 기타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자
- 5. 학생 신분변동 신고
- 졸업,휴학,자퇴,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지원팀 및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에게 14일 이내에 신분변동 신고를하여야 한다.
- 6.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 가. 민방위 교육(정신 및 실기)
-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고용인이 교육대상이며 년간 2회(전.후기) 8시간 정신 및 실기교육을 받는다.
- 나.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만40세 이하 훈련에 참가하며 년1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