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적우수 및 실기우수장학금
3. 가계곤란장학금
4. 보훈장학금
5. 근로장학금
6. 학생간부장학금
7. 학보방송장학금
8. 교직원자녀장학금
9. 형제·자매장학금
10. 장애학생지원장학금
11. 외국인유학생장학금
12. 비교과장학금
13. 봉사장학금
14. 창업장학금
15. 새터민장학금
16. 교외장학금
17. 기타장학금
1. 신입생장학금 :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23. 11. 1.)
2. 성적우수 및 실기우수장학금: 학업 및 실기성적이 각 학과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직전학기 신청학점을 취득하고 “F”가 없으며, 평균평점이 3.00 이상인 학생(단, 교양특강 수강 대상자는 이를 이수한 학생)으로, 지급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23. 11. 1.)
3. 가계곤란장학금 :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가계곤란 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10학점을 이수하고 평균평점 1.88 이상인 학생이며, 국가장학금으로 선정된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4.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법에 의하여 보훈 대상이 되는 자는 성적 및 학기 제한이 없으며, 그 유가족의 경우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개정 2023. 11. 1.)
5. 근로장학금 :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 중인 학생(단, 등록금 범위를 초과 지급 가능함)(개정 2023. 11. 1.)
6. 학생간부장학금 : 개강 후 당해 학기 12주 이상 학생 간부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2.5 이상인 학생(단, 교양특강 수강 대상자는 이를 이수한 학생)(개정 2023. 11. 1.)
7. 학보방송장학금 : 개강 후 당해 학기 12주 이상 학보 방송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학생(단, 교양특강 수강 대상자는 이를 이수한 학생)(개정 2023. 11. 1.)
8. 교직원자녀장학금 : 교직원 자녀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학생(단, 신입학은 8학기, 편입학은 4학기를 지원)(개정 2023. 11. 1.)
9. 형제·자매장학금 : 형제·자매가 재학(휴학) 중인 신입학(편입학) 학생(1회)(단, 대학에 한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개정 2023. 11. 1.)
10. 장애학생지원장학금 : 장애학생 지원 장학금(등록금)은 중증(1~3급)은 100만원, 경증(4~6급)은 50만원 지급(단, 직전 학기 평점 평균 1.5 이상)(개정 2023. 11. 1.)
11. 외국인유학생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은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개정 2023. 11. 1.)
12. 비교과장학금 :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단, 등록금 범위를 초과 지급 가능함)(개정 2022. 2. 7.)(개정 2023. 11. 1.)
13. 봉사장학금 :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고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단, 등록금 범위를 초과 지급 가능함)(개정 2022. 2. 7.)(개정 2023. 11. 1.)
14. 창업장학금 : 창업 활동한 학생에게 예산 내 지급한다.(개정 2022. 2. 7.)(개정 2023. 11. 1.)
15. 새터민장학금 : 북한 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신설 2023. 11. 1.)
16. 교외장학금 :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 대상 학생을 지정하거나 지급 범위를 지정한 대상 학생(개정 2023. 11. 1.)
17. 기타장학금: 대규모 질병, 재해 등 재난 발생시 이를 구제 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1. 1.)
구분 | 신입생 |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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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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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예술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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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예술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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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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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대상 | 구분 | 지급기준 | 장학금액 |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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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 고교 전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하고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부, 모, 학생 모두 외국인) | TOPIK 장학금 (신입생 및 재학생) | TOPIK 6급 취득자 | 500,000원 |
국제교류 원장 추천 |
TOPIK 5급 취득자 | 400,000원 | ||||
TOPIK 4급 취득자 | 300,000원 | ||||
TOPIK 3급 취득자 | 200,000원 | ||||
※ TOPIK 자격증 취득시 1회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시 지급 | |||||
성적장학금 (재학생) | 직전 학기 평균 평점(3.0 이상 취득자) | ||||
학과 1등 | 2,000,000원 | ||||
학과 2등 | 1,500,000원 | ||||
학과 3등 | 1,000,000원 | ||||
이하 순위 학과 배정액에 의거 차등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