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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안내

장학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추계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함)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학을 권장하고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교 재학생의 학비보조 또는 감면 기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함)에 관하여는 다른 특정의 규정 또는 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 제3조(구성) ① 본교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심의 학칙 제51조 관련 기관으로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총장, 각 처장, 각 대학장, 학생팀장으로 하고, 지명위원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 1명을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간사위원, 간사 약간 명을 둔다.
    •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교학처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③ 실무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회무를 보좌한다.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학생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개폐 및 기본방침
    • 2. 장학생 수 및 장학금의 배정
    • 3. 장학금 지급 대상의 적·부 및 지급중지 또는 교체
    • 4. 교외 장학금 추천
    •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제반 장학사항
  •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 장 장학금 지급
  • 제7조(장학금 재원 및 종류) 학생 장학금의 재원은 교비, 장학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기탁금, 개인기탁금, 기타로 하며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우수장학금, 실기우수장학금, 보훈장학금, 교외장학금, 근로장학금, 학보·방송장학금, 학생간부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 교직원자녀장학금, 형제·자매장학금, 장애학생 지원 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비교과장학금, 봉사장학금, 창업장학금 등으로 한다.
  • 제8조(지급대상) 본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되어야 한다.
    • 1. 본교 장학생 모집에 합격한 학생.
    • 2. 학업 및 실기성적이 각 학과에서 우수한 학생.
    • 3. 직전학기 신청학점을 취득하고 “F”가 없으며, 평균 평점이 3.00 이상인 학생(단, 교양특강 수강 대상자는 이를 이수한 학생).
    • 4.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5. 국가보훈법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되는 자는 성적 및 학기 제한이 없으며, 그 유가족의 경우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 6.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중인 학생.
    • 7. 개강 후 당해 학기 12주 이상 학생간부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2.5 이상인 학생(단, 교양특강 수강대상자는 이를 이수한 학생).
    • 8. 개강 후 당해 학기 12주 이상 학보 방송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0이상인 학생(단, 교양특강 수강 대상자는 이를 이수한 학생).
    • 9.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가계곤란 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10학점을 이수하고 평균평점 1.88이상인 학생(단, 가계곤란 관련 소정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학생).
    • 10. 교직원자녀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2.0 이상인 학생(단, 신입학은 8학기, 편입학은 4학기를 지원).
    • 11.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 대상 학생을 지정하거나 지급 범위를 지정한 대상 학생.
    • 12. 기타 위원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한 학생.
    • 13. (신설) 형제·자매가 재학(휴학)중인 신입학(편입학) 학생.(단, 대학에 한함)
    • 14. (신설) 장애학생 지원 장학금(등록금)은 중증(1~3급)은 100만원, 경증(4~6급)은 50만원 지급.(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1.5 이상)
    • 15.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은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하며 지급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 16. 비교과장학금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봉사장학금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창업장학금은 창업활동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 제9조(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 2. 학생간부장학금은 총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동아리연합회장이 장학금 지급 대상 간부 명단 및 신청서를 작성, 학생팀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학보방송장학금은 편집장 및 실무국장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 및 신청서를 작성, 주간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않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다만, 무기정학으로 인해 성적 전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유기정학 처분의 기간이 장기간으로 인해 당해 학기 성적이 출석미달로 처리되어 모두 취소된 경우, 두 학기가 경과하여야 한다).
    • 1. 편입생
    • 2. 복학생 및 재입학생
    • 3. 전과한 학생
    • 4. 징계(유기정학 이상)가 해제된 학생
    • 5. 졸업유보학생(단, 학기 경과와 상관없이 신청자격 제한)
  • 제11조(신청공고) 위원회에서는 매 학기 종강 이전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신청기간을 공고 한다. 다만, 본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종강시까지 신청공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초 이를 공고할 수 있다.
  • 제12조(추천) 장학생 추천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과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보 방송장학생은 주간이, 학생간부장학생은 학생팀장이 위원회에 추천한다. 다만, 교외 장학생의 추천은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 또는 추천권자를 지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제13조(선정 등)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 등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및 현금화 방지)확정된 장학금은 현금으로 인환하지 않으며, 그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 ① 등록기간중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기재 감면.
    • ② 학부모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 ③ 부모 부존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예금통장으로 입금.
  • 제15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학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 장학금의 경우, 수혜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6조(이중지급 금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1인 1종목만을 지급한다. 다만, 교외장학단체 및 개인이 장학금 수혜자를 지명하여 그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및 근로장학금, 학보·방송장학금, 학생간부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 형제·자매장학금, 장애학생 지원 장학금, 비교과장학금, 봉사장학금, 창업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제17조(실격) 장학생으로서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제적 또는 자퇴
    • 2.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학생.
    • 3. 휴학의 경우(단, 성적 및 실기우수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할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 4. 학보·방송장학생 및 학생간부장학생으로서 휴학(군 입영 휴학 포함)을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개강 후 12주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학생.
    • 5.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 6. 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제18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이 제17조(실격)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또는 보궐된 학보 · 방송장학생 및 학생간부 장학생의 잔여 임기가 개강 중 12주 이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장학금의 취소 및 반환) 장학금을 받은 후 제17조(실격)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수령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20조(장학생의 교체추천)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보방송 장학금은 주간이, 학생간부장학금은 학생팀장이 교체 추천하며, 이외의 장학생은 학과장이 교체 추천한다.
    • 1. 이 규정 제10조(신청자격 제한) 및 제17조(실격)에 해당하는 학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 2.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포기하였을 경우.
    • 3. 기타의 사유로 장학생이 취소되었을 경우
  • 제21조(보고의무) 본교 학생의 모든 장학금은 관련 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장학금 관리)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등 교내·외의 모든 장학금은 학교비 회계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각 대학별 장학금 지급 기준표

[별표 1]
각 대학별 장학금 지급 기준표 목록
구분 신입생 재학생

음악대학

  • 1. 정시 각 학과별 전체 1등
    • 가.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포함)
    • 나. 국악과는 수시 전체 1등에 지급
  • ※ 단, 최초합격자에 한함
  • 1. 실기, 성적 모두1등 등록금 전액 면제

    가. 단, 실기는 평균 90점이상과 평균 평점 4.0이상

  • 2. 실기 1등과 성적 1등은 등록금의 반액

    가. 단,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3. 성적우수자 및 실기우수자를 수혜자수에 따라 차등배분
  • ※ 국악 : 악장 2명(1, 2학년 및 3, 4학년 중 각 1명) 및 악기계, 악보계 각 1명씩 일정액 지급(단 학과실기 B학점 이상에 한함)
  • ※ 관현악 : 악보계, 오케스트라 총무는 일정액 지급 (단, 실기 또는 성적장학금을 받을 시 해당 없음)

미술대학

  • 1. 정시 각 학과별 전체 1등
    • 가. 등록금 전액 면제(입학금포함)
  • ※ 단, 최초합격자에 한함
  • 1. 각 학과의 학년별로 1등의 경우
    • 가. 평균평점 4.0이상일 경우 : 3,000,000원 지급
    • 나. 평균평점 4.0미만일 경우 : 2,500,000원 지급
  • 2. 각 학과의 학년별로 2등의 경우
    • 가. 평균평점 4.0이상일 경우 : 2,500,000원 지급
    • 나. 평균평점 4.0미만일 경우 : 2,000,000원 지급
  • 3. 3등이하의 경우 : 700,000원정도 학과별 배정액에 따라 지급

문학 · 영상대학

  • (문예창작)
  • 1. 정시 최초합격자에 한함
  • 2. 수혜자 미등록시 다음 학기로 이월
  • 3. 장학금 지급 기준은 재학생과 동일
  • ※ 단, 성적 1, 2, 3등에 한함
  • (문예창작)
  • 1. 각 학년별 성적 1등의 경우 : 2,000,000원 지급
  • 2. 각 학년별 성적 2등의 경우 : 1,500,000원 지급
  • 3. 각 학년별 성적 3등의 경우 : 1,000,000원 지급
  • 4. 그 외 학과 배정액에 따라 지급
  • (영상시나리오, 영상비즈니스)
  • 1. 정시 최초합격자에 한함
  • 2. 장학금 지급 기준은 재학생과 동일
  • ※ 단, 성적 1, 2, 3등에 한함
  • (영상시나리오)
  • 1. 전과목 평균평점 4.5일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 단, 평균평점 4.5가 2인 이상일 경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2. 학과의 학년별 성적 1등의 경우 : 1,500,000원 이상 지급
  • 3. 학과의 학년별 성적 2등의 경우 : 1,000,000원 이상 지급
  • 4. 학과의 학년별 실기 1등의 경우 : 500,000원 이상 지급
  • 5. 그 외 학과 배정액에 따라 지급
  • (영상비즈니스)
  • 1. 학과의 학년별 성적 1등의 경우 : 1,500,000원 이상 지급
  • 2. 학과의 학년별 성적 2등의 경우 : 1,000,000원 이상 지급
  • 3. 학과의 학년별 성적 3등의 경우 : 500,000원 이상 지급
  • 4. 그 외 학과 배정액에 따라 지급

국제학부

1. 최초합격자 전체 1등

  가. 등록금 전액 면제(입학금 포함)

장학금 배정액 내에서 지급

* 상기 지급 기준표에 불구하고, 장학금 학과 배정액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외국인 유학생 장학생 선정 기준

[별표 2]
외국인 유학생 장학생 선정 기준
장학금명 대상 구분 지급기준 장학금액 선정방법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고교 전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하고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부, 모, 학생 모두 외국인) TOPIK 장학금 (신입생 및 재학생) TOPIK 6급 취득자 500,000원 국제교류
원장 추천
TOPIK 5급 취득자 400,000원
TOPIK 4급 취득자 300,000원
TOPIK 3급 취득자 200,000원
※ TOPIK 자격증 취득시 1회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시 지급
성적장학금 (재학생) 직전 학기 평균 평점(3.0 이상 취득자)
학과 1등 2,000,000원
학과 2등 1,500,000원
학과 3등 1,000,000원
이하 순위 학과 배정액에 의거 차등 지급
* 상기 지급 기준표에 불구하고, 장학금 학과 배정액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