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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 학칙 / 추계예술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추계예술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추계예술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학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시간 배정) ①강의시간의 배정은 교양과목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필수과목 중 우선 배정이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우선 배정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
제3조(교시별 강의시간) 교시별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교시    09:00 ~ 09:50
제2교시    10:00 ~ 10:50
제3교시    11:00 ~ 11:50
제4교시    12:00 ~ 12:50
제5교시    13:00 ~ 13:50
제6교시    14:00 ~ 14:50
제7교시    15:00 ~ 15:50
제8교시    16:00 ~ 16:50
제9교시    17:00 ~ 17:50
제10교시  18:00 ~ 18:50   
제4조(강의시간표 변경)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강 전에 변경사유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7. 27.)(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제목 개정 2017. 7. 27.]  
제5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 교수는 교재명, 주별 수업계획, 참고문헌 등이 기재된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학기 개강 3주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무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1.)
제6조(휴·보강계획) ①교과목 담당 교수가 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개인 사정에 따른 결강이 있는 경우에는 보강 계획을 수업일 3일 전까지 전자출결 시스템에 신청하여 교무팀의 승인을 받은 후 보강 계획에 따라 보강해야 한다.(개정 2018. 3. 1.)(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②교과목 담당교수가 휴강 또는 결강에 대한 보강 계획을 신청하지 않거나 보강 계획에 따른 보강을 하지 않는 경우 교학처장은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재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0. 11. 30.)(개정 2022. 12. 1.)
제7조(대강) 교과목 담당 교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강하는 경우 사전에 대강 사유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팀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제8조(학번구성) 학번은 아라비아숫자 및 영문 8자리로 하되 입학년도 4단, 대학별 1단, 학과별 1단과 순번 2단으로 구성한다.
제9조(학번순서) 학번의 순서는 학과 학과 단위의 가, 나, 다 순으로 한다.(개정 2022. 12. 1.)
제10조(미취득 교과목 재수강) 미취득 교과목 중 학과별로 지정된 필수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해야 한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제11조(수강 신청과목 포기) 수강 신청한 과목의 포기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 개강 후 2주 이내에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 서식의 수강 신청과목 포기서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제목 개정 2020. 11. 30.]
제12조(수강신청서, 과목별 출석부·성적평가서 보존) 수강신청서와 과목별 출석부·성적평가서는 일정기간 보존한다.(개정 2018. 3. 1.)  
제13조(재이수 과목 수강 신청)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재이수를 원하는 경우 수강 신청 기간에 재이수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개정 2016. 8. 25.)(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제14조(수강 신청과목 제한) ①강의시간표상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0. 11. 30.)
②음악대학 전공실기(1~8) 교과목은 교과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1개의 교과목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해서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복학, 휴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수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8. 25.)(개정 2020. 11. 30.)
제15조(부정기시험) ①교과목에 따라 정기시험 외에 학기 도중에 수시로 부정기 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담당 교강사는 부정기시험을 정기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시험감독) 시험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 교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부정행위자 처리) ①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감독자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통보한다.(개정 2018. 3. 1.)
②교학처장은 부정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8. 3. 1.)(개정 2022. 12. 1.)
제18조(시험결시자 성적처리) 학생이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중간, 기말)에 결시할 경우는 그 사유를 증명할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시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학칙 제3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성적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8. 3. 1.)
제19조(성적평가) ①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정기시험, 수시시험, 과제,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학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학업성적을 평가한다.
②최종 학업 성적평가의 기준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름을 원칙으로 종합하여 평가한다.
1. 기말시험 : 40%
2. 중간시험, 수시 및 과제물 평가 : 40%
3. 출석 : 20%
③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평가구분이 상대평가로 지정된 교과목은 상대평가 해야 하며,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⁰)은 35% 이내. A등급(A+, A⁰)과 B등급(B+, B⁰)의 합은 75% 이내로 하고, C등급(C+, C⁰)과 D등급(D+, D⁰), F등급은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강인원(최종 성적평가 대상 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8. 25.)(개정 2021. 10. 5.)(개정 2022. 12. 1.) 
제20조(폐지교과목 재수강) ①폐지된 교과목이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 교과목일 경우 소속 학과장으로부터 대체 교과목을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받으면 반드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개정 2022. 12. 1.)
②폐지된 선택 교과목의 재수강은 학칙 제32조 제3항에 따른다.
제20조 2(학점 포기) 학칙 제24조의 2에 따른 학점 포기는 재학중인 6학기(본교 졸업학점의 3/4 이상 취득자) 이상 이수자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학점 포기제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21(폐강, 합반) 전공선택 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7명 미만일 때는 폐강하고, 교양선택 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20명 미만일 때에는 합반하거나 폐강한다. 다만, 교과목 운영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강 또는 합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 12. 1.)(개정 2024. 2. 15.)

제22조(성적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개정 2022. 12. 1.)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전부
2.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고사기간에 취득한 성적 전부
3. 학칙 제33조 제1항의 출석 미달 교과목의 성적
4. 미등록자의 취득성적 전부
5. 학기당 이수 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성적
6.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제23조(성적확인) ①기말고사 종료 후 교과목 담당교수는 지정된 기간(고사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적을 입력해야하고, 출석부와 성적평가서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석부 제출은 전자출결로 대신한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②성적 확인은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된 기간에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
제24조(성적정정·이의신청) ①성적은 사무착오일 경우 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점의 기재 착오(성적의 착오, 누락)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당 교수가 지정된 기간(고사기간 종료후 3주) 이내에 해당 교과목 시험답안지, 성적 정정원 및 사유서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 교무팀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을 허가한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②성적 확인 후 성적 이의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고사기간 종료후 3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과장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타당한 경우 성적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제25조(입대휴학자 성적평가) ①개강 8주 이후 학기말시험 전에 입대 휴학한자의 성적평가는 휴학일 이전의 중간시험 성적과 출석 및 과제물에 의하여 당해 학기의 성적을 평가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입대휴학자는 휴학원서와 함께 병역의무에 따른 군입대 휴학자 성적처리원서를 교무팀에 제출하고 소정의 성적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8. 3. 1.)
제26조(출석) ①한 학기 강의시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18. 3. 1.)(개정 2022. 12. 1.)
②출석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③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수강신청을 한 과목에 대하여는 수강신청일 이전의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한다.(개정 2022. 12. 1.)
제27조(출석 점검) 교과목 담당 교수는 매 강의 시간에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며 학생이 강의 시간의 1/4을 결석하였을 경우 당해 주에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26조 제1항과 학칙 제33조 제1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0. 11. 30.)
제28조(출석 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유고결석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 2017. 2. 28.) 
1. 각 학과가 인정한 공식행사(공연, 학술ㆍ예술, 재능기부 등. 단, 구성원(staff)은 인정하지 않음) : 참가 기간(개정 2021. 10. 5.)
2. 학생의 입원 및 치료 : 입원 7일 이내, 치료 2일 이내(매 학기)(개정 2017. 7. 27.)(개정 2021. 10. 5.)

3.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예비군 동원·훈련 참여로 인한 사유 : 해당 기간(개정 2024. 2. 15.)

 4. 각종 대회 참가 또는 졸업예정자(최종 학기)의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 : 해당 기간
5. 졸업예정자(최종 학기)의 조기 취업(인턴, 취업 연수 과정 참여자 포함) : 해당 기간(개정 2017. 7. 27.)
  
6. 생리 : 월 1일, 매 학기 4일 이내(신설 2017. 7. 27.)
7.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사망 : 당일로부터 5일(신설 2018. 3. 1.)
8.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 기간(신설 2018. 3. 1.) 
②전항의 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기간에 한한다.(개정 2017. 2. 28.)
③유고 결석자는 사전에 유고 결석원(증빙서류(치료의 경우는 반드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만 인정) 포함)을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 2. 28.)(개정 2017. 7. 27.)(개정 2021. 4. 14.)(개정 2021. 10. 5.)
④교학처장은 유고 결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유고 결석자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승인된 유고 결석원 사본을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17. 2. 28.)(개정 2020. 11. 30.)(개정 2021. 10. 5.)
⑤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기간은 결석으로 한다.(신설 2017. 2. 28.)

28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소속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이예비군법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2. 15.]

제29조(학사경고자 조치) 학칙 제34조에 의하여 학사 경고된 학생과 제적된 학생에 대하여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및 보호자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발송을 이용하여 통보한다.(개정 2019. 7. 12.)(개정 2020. 11. 30.)

  ②학사경고를 통보받은 학생은 학사지도체계에 따라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의 최대 수강 신청학점은 학칙 제25조에 명시한 최대 취득학점보다 2학점 감하여 적용한다.(신설 2020. 11. 30.)(개정 2024. 2. 15.)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4. 2. 15.)

 

 제30(학점) (삭제 2024. 2. 15.)

  미술창착학부의 전공교과목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실기 교과목은 4시간을 3학점, 3시간을 2학점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4.)(개정 2024. 2. 15.)

4.)
③총장이 특별히 지정한 실기·실습 교과목은 2시간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
제31조(편입학) 본교에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과오납 전형료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1. 편입학원서(소정 양식)
2. 전적학교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3. 학교가 지정한 서류
제32조(재입학) ①본교에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제출과 재입학하는 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학사 과정의 학기가 초과한 학생의 등록금은 제42조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1. 재입학원서(소정 양식)
2. 성적증명서, 서약서
3. 학교가 지정한 서류
②재입학자의 제적 전 취득학점은 인정한다.
제33조(일반·학사편입생 학점인정) ①편입한 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교 졸업학점의 1/2을 인정하되 편입한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이수 지정 교과목)이 있는 경우 이를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②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학칙 제27조 제3항의 1/2 이상이고, 평량평균은 취득한 학업성적만으로 산정한다.(개정 2020. 11. 30.)
③학적부 정리는 인정학점의 합계만을 등재한다.
④편입학할 당시 이수 지정 교과목은 전공교과목이어야 하며 지정받은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수 지정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소속 학과에서 다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제33조의 2(수업)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학중 계절학기 수업,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②사이버 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휴학) ①휴학의 구분은 학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6. 8. 25.)
②휴학신청 기간 및 절차는 학칙 제18조 제8항에 따른다.(개정 2016. 8. 25.)
③휴학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6. 8. 25.)
 1.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개정 2021. 10. 5.)
 2. 질병 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개정 2018. 3. 1.)(개정 2021. 10. 5.)
 3. 출산(임신), 육아 휴학(만 8세 이하로 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대상) :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8. 3. 1.)(개정 2019. 7. 12.)(개정 2021. 10. 5.)
 4. 창업 휴학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라는 사실과 기업 활동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④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 전에 휴학을 허가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학칙 제49조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0. 11. 30.) 
⑤개강 후 휴학은 등록금을 납부 완료한 학생에 한하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대체와 소멸은 제6항 각호에 따른다.(개정 2020. 11. 30.)
⑥등록금을 납부한 후 당해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휴학(입대휴학 포함)한 경우 복학 학기 등록금의 대체와 소멸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른다.
1. 학기 개시일(신입생은 입학일)~30일 : 등록금의 5/6 대체
2, 31일~60일 : 등록금의 2/3 대체
3. 61일~90일 : 등록금의 1/2 대체
4. 91일 이후 : 등록금 소멸
제35조(군 복무중 휴학) 일반휴학기간 중 입대하여 군복무 중인 자는 일반휴학 기간만료일 이전에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대 휴학으로 변경해야 한다.(개정 2022. 12. 1.)
제36조(복학)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을 희망할 때는 복학 학기 개강 전 3주~개강 후 3주 이내에 등록과 함께 보호자의 허락을 득하고 복학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7. 7. 27.)(개정 2019. 7. 12.)(개정 2022. 12. 1.)
②(삭제 2019. 7. 12.)
제37조(제적) 제적 대상자는 학칙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각호의 사실이 확인된 일자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10일 내 제적 처리해야 하며, 처리 전 인터넷 정보서비스 상의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 발송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7. 12.)(개정 2022. 12. 1.)
제38조(자퇴) ①자퇴는 보호자 연서에 의한 자퇴 원서에 의하며 처리일자는 제출 일자로 한다.(개정 2019. 7. 12.)
②자퇴자의 등록금 반환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른다.(개정 2022. 12. 1.)
1. 등록일~학기 개시일(신입생은 입학일) :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2. 학기 개시일 다음날~30일 : 등록금의 5/6 반환
3. 31일~60일 : 등록금의 2/3 반환
4. 61일~90일 : 등록금의 1/2 반환
5. 91일 이후 : 등록금 반환 없음
제39조(편입학생 학력조회) 편입학생 학력 조회는 절차에 따라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한다.
제40조(편입학취소) 학력 조회 결과 학위(졸업), 취득학점 등 학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본인을 출석시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편입학을 취소한다.
제41조(증명서 종류, 서식)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2.)
1. 재학증명서
2. 제적증명서
3. 휴학증명서
4. 졸업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수료증명서
7. 성적증명서
8. 기타확인서
제42조(학기초과자 등록금) ①학기초과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수업 년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9차 이상 등록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학사 과정의 학기초과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1. 1학점~3학점 : 등록금 1/6 납부
2. 4학점~6학점 : 등록금 1/3 납부
3. 7학점~9학점 : 등록금 1/2 납부
4.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납부
제43조(교양 특강)  ①교양 특강은 필수과목으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4학기에 걸쳐 학교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교양 특강은 한 학기 5회 시행중 3회 이상 출석으로 학적부에 P(PASS)로 기재하고, 3회 미만인 학생은 F로 기재된다.
③교양 특강이 F인 학생은 다음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④교양 특강을 이수(PASS)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졸업을 유보한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⑤교양 특강에 출석한 학생은 출석카드를 작성 후 소속 학과 조교에게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된다.(개정 2022. 12. 1.)
제44조(계절학기) ①방학 중 학점 미취득자와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점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절학기 운영규정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
②계절학기 수강 신청은 지정기간 내에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며, 수강료는 학점 단위로 책정된 별도의 수강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2. 12. 1.)
③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 소요 학점으로만 산입한다.(개정 2020. 11. 30.)
④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는다.(개정 2020. 11. 30.)
  
부  칙
1.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199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199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0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세칙은 202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신설 2017. 2. 28.)(삭제 2021. 4. 14.)